안녕하세요!
이번에는 워라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~!
시간선택제 일자리
시간선택제 일자리란?
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일·가정 양립,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및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개념
시간선택제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.
-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기간제법’이라 함) 제2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임
-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임
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2. “단시간근로자”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.
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
9. “단시간근로자”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.
시간선택제 도입 장점
사업주 측면
- 업무집중도와 효율성 증대 -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숙련인력의 이직률 감소 - 전일제 근로자 및 복귀 예정자가 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이직률이 감소하여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.
- 직원의 직장만족도 증대 - 퇴사 대신 시간선택제를 사용하여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면, 애사심과 직장만족도가 높아져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
개인 측면
- 경력단절 방지 - 개인적인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.
- 업무복귀 완충 - 휴직 후 업무복귀 완충 기간으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경우 직장만족도 및 직장적응력이 높아져 원활한 직장복귀가 가능합니다.
- 일·생활균형 - 근로자의 일·생활균형에 도움을 주어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.
- 점진적 퇴직 - 퇴직을 앞둔 장년층에게는 점진적 퇴직 준비를, 퇴직자에게는 제2의 직장생활을 가능케 하여 인생 이모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살다보면,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줄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경우, 가족이 아파 보살펴야 하는 경우,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요.
이럴 때, 현실적으로는 회사를 퇴사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, 위에서 살펴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할 경우, 회사는 경력이 있는 사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, 개인은 일과 생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융통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서 일을 지속해나갈 수 있습니다.
돈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, 그래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,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. 우리 사람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, 그 제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,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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